국가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여행, 설레는 일이지만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행전 미리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국내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요 서류가 없으며 해외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국가별로 규정이 다르니 아래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 규정 사항을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각 국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아래 국가별 정부 홈페이지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광견병 비발생 지역에서 반입되는 반려동물 또는 지역에 관계없이 출생 90일 미만의 반려동물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고,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검역증명서가 필요하며, 증명서상에 마이크로칩 식별번호가 표시되어야 합니다.
광견병 발생 지역에서 반입되는 90일 이상의 강아지나 고양이는 위 조건 외, 운송 전 24개월 이내에 국제공인 검사기관 또는 정부기관에서 ’광견병 중화항체가’ 검사를 받고 중화항체가가 0.5IU/ml 이상임이 검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견병 비발생 지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미국
[24년 8월 1일 이후] 광견병 검역 관련 미국 도착하는 개(Dog)에 대해 미국 질병통제예방통제센터(CDC)에서 요청하는 필요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
- 대상 : 2024년 8월 1일 미국 도착편부터 반려견/장애 고객 보조견을 동반하여 여행하시는 고객
- 필요 조건
- 생후 6개월 이상
- 마이크로칩 장착
- CDC Dog Import Form 승인
필요 서류는 출발지 및 백신 접종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서류준비 사항을 참고하여 사전에 준비해주세요.
- 서류 준비
- 출발국 및 백신 접종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CDC 홈페이지 새창 열기 통해 확인
- 미국 CDC 승인 동물 보호 시설을 이용해야하는 경우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운송 불가합니다.
- 출발국 및 백신 접종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CDC 홈페이지 새창 열기 통해 확인
하와이(미국)
하와이의 경우 미국 본토 규정과 하와이 지역 추가 검역 규정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하와이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으로 반려동물 반입 시, 120일의 검역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역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일 이내 또는 5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5-day-or-less)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검역 관련 발생 비용은 소유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1일 이내(Direct Release) 또는 5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5-day-or-less)
- Step 1. 광견병 예방접종
- 2회 이상 예방접종 필요 (최소 30일 이상 간격)
- 가장 최근에 실시한 예방접종은 하와이 도착 일자 기준 90일 이상 경과해야 하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접종일, 백신 종류가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증명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 Step 2. 마이크로칩
-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합니다. (OIE-FAVN 광견병 혈액 테스트 이전 이식 필요)
- 마이크로칩이 스캔되지 않으면 1일 이내 또는 5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OIE-FAVN 광견병 혈액 테스트
- 하와이 도착 일자 기준, 120일에서 36개월 사이에 KSU(Kansan University) 또는 DOD 연구소에 테스트용 샘플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 테스트 결과 수치는 0.5 IU/ml 이상이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 최근 2회 접종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사진이나 컴퓨터로 생성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 하와이 도착 14일 이내에 진드기 치료결과가 표시된 건강증명서 원본
- 하와이 도착 최소 10일 전까지 서류 ①, ②를 Animal Quarantine Station, 99-951 Halawa Valley Street, Aiea, Hawaii 96701로 송부
① Dog & Cat Import Form AQS-278②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원본 2부
- 비용 (Direct aiport release는 USD 165, 5-day-or-less 프로그램은 USD 224)
1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 (Direct Release)
- 1일 이내 검역 프로그램(Direct Release)은 호놀룰루 공항에서만 가능
- 정규 검사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공항 검역사무소에 도착 (정규 검사시간은 별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진드기 또는 다른 기생충이 발견되면 즉시 인도 불가
- 공항보안기관이 금지하는 경우 즉시 인도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와이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https://hdoa.hawaii.gov/ai/files/2013/01/aqsbrochure.pdf
뉴질랜드 / 호주
뉴질랜드
- 뉴질랜드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뉴질랜드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 시 견고한 재질로 된 운송 용기로만 운송가능합니다. (기내반입 반려동물 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뉴질랜드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뉴질랜드 정부 홈페이지 새창 열기
호주
- 호주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호주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호주 정부 홈페이지
싱가포르 / 홍콩(중국)
싱가포르
싱가포르로 반려동물을 반입 또는 반출하시거나 함께 환승하시는 경우, 싱가포르 동물 및 수의청(Animal & Veterinary Service) 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싱가포르 동물 및 수의처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싱가포르 동물 및 수의청 홈페이지 새창 열기
홍콩(중국)
홍콩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콩 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홍콩 정부 홈페이지
영국
영국 정부의 규제로 반려동물을 기내 휴대 수하물 또는 위탁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국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영국 정부 홈페이지
일본
- 일본으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최소 40일 이전에 일본 검역 당국에 도착 일자를 알리고 ‘반려동물 검사 승인’서류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기타 필요조건
- 마이크로칩 이식
- 출생 이후 또는 일본 반출 이후로 과거 180일간 지정된 지역에 체류
- 과거 2년간 체류국의 광견병 발생 사실이 없음
- 출발 직전 광견병 또는 렙토스피라 징후를 보이지 않음
- 지정된 지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는 위의 반입 필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2시간 이내 양도 가능
- 지정 외 지역에서 일본으로 반입되는 강아지 또는 고양이가 위의 반입 필요 조건을 충족하고, 아래의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12시간 이내 양도 가능
- 마이크로칩을 이식하고 광견병 불활성화백신을 2회 접종
- 일본 정부가 승인한 연구소에서 피검사를 실시하고 광견병 항체와 관련해 요구되는 수치 기록
- 피검사 이후 180일 ~ 2년 경과 필요. 도착 시점에 18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180일 경과 시점까지 검역 시설에 맡겨 두어야 함
- 출발 직전 광견병 또는 렙토스피라 징후를 보이지 않음
위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검역 시설에 180일간 맡겨 두어야 합니다.
지정된 지역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본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일본 정부 홈페이지
캐나다
광견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캐나다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반입하는 경우
- 수의사가 발행한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어 또는 프랑스어)
- 증명서에 인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광견병 예방 백신의 종류, 접종일 및 만료 일자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은 나라에서 캐나다로 강아지 또는 고양이를 반입하는 경우
- 해당 국가에 6개월간 광견병 발병이 없었음을 명시한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정부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증명서야야 하며, 인시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출생 3개월 미만의 강아지 또는 고양이는 위에 언급된 광견병 관련 필요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입되는 새는 캐나다 도착 전에 취득한 수입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반입 가능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인증한 광견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 정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캐나다 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캐나다 정부 홈페이지 새창 열기
캐나다 출/도착편 화물칸 위탁하는 경우
- 캐나다 정부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 운반용기 내 반드시 물병이 장착되어야 합니다.
온타리오주
- 온타리오 주정부의 규제로 핏불은 기내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 또는 화물로 온타리오주에 반입이나 경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핏불로 분류된 종은 핏불 테리어와 스태포드셔 테리어이며 자세한 나용은 온타리오 주정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유럽
제3국에서 EU국가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다음의 필요 서류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마이크로칩이 이식되어 있어야 하며 증명서에 인식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도라,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산마리노, 스위스 및 바티칸을 제외한 제3국에서 반입되는 경우
- 공인 수의사가 발급한 건강증명서 필요 (발급일로부터 10일간 유효)
- 국가에 따라 출생 3개월 미만인 반려동물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반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해당 국가에 확인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EU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