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뉴질랜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 또는 이민 계획중이신가요?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은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더욱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2025년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하기위한 필요 서류, 발급방법, 절차, 자주하는 질문 등 가이드라인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입국시 입국거부나 반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세히 구독후 안전한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조건, 준비서류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조건은 다른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편 입니다. 뉴질랜드 입국시 반드시 오클랜드 또는 크라이스트처치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셔야 합니다.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반려동물은 최소 10일간 검역시설에 계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 가능한 반려동물 연령은 9개월 이상되어야 하며 임신 42일 이상이면 입국 불가 합니다.
입국시 제출서류
- 예방접종및건강증명서
- 검역증명서
-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 수입허가서(Import Permit)
-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A
-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B
- 심장사장충 검사 성적서
- Babesia gibsoni 검사 성적서
- Brucella canis 검사 성적서
- Leptospira canicola 검사 성적서
동물 운송 케이지(Crate)
- 짚과 건초 사용금지
- 베딩과 장난감은 외부 기생충 관리를 위해 도착시 파괴
- IPATA 규정에 부합
- 선적전 검역관이 봉인(Seal)하고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V에 봉인 번호 기재
입국 금지 종
- Brazilian Fila
- Dogo Argentino
- Japanese Tosa
- Perro de Presa Canario
- American Pit Bull Terrier
- 교잡종(Hybrid) 단, 5세대 뱅갈고양이는 가능(입증 서류 제출 필수)
반려동물 입국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위해서는 많은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뉴질랜드 입국시 필요한 신청서,증명서 신청서식 아래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전 준비과정

항공사 규정 확인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행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종류, 무게, 운임등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현재 한국에서는 애완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마이크로 칩 이식은 필수가 아닙니다. 반려견 마이크로칩을 등록하는 것은 애완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필수적인 단계 입니다. 마이크로칩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상담후 삽입가능합니다. ISO 타입의 마이크로칩을 이식해야 하며 ISO 타입이 아닌 경우 리더기를 따로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은 백신 접종 및 광견병 항체가 검사전 또는 같은날 이식하셔도 됩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항체가 검사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하기위해서는 개, 고양이 공통적으로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불활화 백신 (Inactivated vaccine) 또는 재조합 백신(Recombinat Vaccine) 인정되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접종이 되어야 합니다. 1차 백신만 접종후 입국하시는 분들은 출국전 6개월~1년 이내 접종이 된 상태이여야 합니다.
광견병 백신 접종 후 항체가 검사를 필수로 진행 해야합니다. FAVN 또는 RFFIT 방식만 인정이 되며 혈액 샘플은 실험실 도착 최소 180일 대기 후 뉴질랜드 입국 가능합니다. 항체가 검사 진행은 동물병원에서 채혈하여 검사 기관에 보내지게 됩니다. 검사결과는 항체가 0.5 IU/ml 이상이여야 합니다.
국내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
검사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주)중앙백신연구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주)중앙백신연구소 병성진단실 | 042-863-9322 |
(주)코미팜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 (주) 코미팜 중앙연구소 동물질병진단센터 | 031-498-6106 |
(주)고려비엔피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9 | 042-498-2121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등촌2동 산23-4) | 02-2650-0662(내선 0657) |
PCR 검사 (PCR 검사를 택한경우), 광견병 백신 증명서 발급
PCR 검사의 경우 Babesia gibsoni, Brucella canis 1차, 2차 검사를 두번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는 30일 ~ 37일 간격을 두고 진행해야 합니다.
Babesia gibsoni 검사
선적 16일 이내 IFA 또는 ELISA 테스트 음성이 나오거나 PCR 검사를 2회 받아서 음성이 나와야 합니다. (두 검사의 간격은 30~37일, 두 번째 검사는 선적 16일 이내)
※ 양성이 나오는 경우 처치를 받아도 입국 불가
Brucella canis 검사
선적 16일 이내 RSAT 테스트 음성이 나오거나, 선적 16일 이내 TAT 테스트 음성이 나오거나, 선적 16일 이내 CPAg-AGID 음성이 나오거나, RSAT나 TAT 테스트 결과가 의심스러울 경우 CPAg-AGID 테스트가 음성이 나오거 나(두번째 혈액은 선적 16일 이내 채취), 1차 TAT 테스트 결과가 의심스러울 경우, 30-42일 후 2차 검사가 음성(두번째 혈액은 선적 16일 이내 채취)
※중성화되지않은경우,선적44일이내자연교미해서는안됨.인공수정의경우 뉴질랜드 수입 조건에 만족하는 정액 사용 가능.
※양성이나오는경우처치를받아도입국불가
남아공에 방문한 적이 있는 경우
Babesia canis – 선적 16일 이내 imidocarb dipropionate 7.5mg/kg 근육주사 맞거나, 선적 16일 이내 IFA 또는 ELISA 테스트 음성이 나오거나, PCR검사를2회받아서음성(두검사의간격은30~37일,두번째검사는선적 16일 이내)
※ 양성이 나오는 경우 처치를 받아도 입국 불가
계류장 예약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후 최소 10일간 MPI 승인 검역시설에서 계류해야합니다. 계류장 시설에 대한 정보와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Qualified Pet Services
- 주소 : 150 Airfield Road Takanini Auckland
- 번호 : +64 9 299 9539
- 팩스 : +64 9 299 9539
- 이메일 : qualifiedpetservices@gmail.com
Pethaven Quarantine Services
- 주소 : 71a Homestead Road RD 1 Pokeno Auckland
- 번호 : +64 9 233 6301
- 팩스 : +64 9 233 6302
- 이메일 : pethaven@xtra.co.nz
Canterbury Quarantine Services
- 주소 : Highfield Road Aylesbury Christchurch, New Zealand
- 번호 : +64 3 318 1279
- 팩스 : +64 3 318 1289
- 이메일 : wumba@xtra.co.nz
Auckland Quarantine Limited
- 주소 : 235 Brookby Road RD 1 Manurewa Auckland, New Zealand
- 번호 : 09 216 6012
- 이메일 : info@aucklandquarantine.co.nz
반려견 사전수입허가 신청 Import Permit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하기전 온라인으로 사전수입허가(import permit) 진행하셔야 합니다. 수입허가 처리 기간은 최소 10일(영업일 기준)걸리며 승인된 계류 검역 시설 예약, 광견병 백신증명서, 모든 백신 증명서, 검사 성적서 등 준비하셔야 합니다.
심장사상충 ,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canicola 검사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은 출국일 30일 이내 동물병원에서 심장사상충 검사와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canicola 검사 (또는 Leptospirosis 처치 시작)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 기생충이 있는지 검사, 내부 기생충 1번째 처치, 외부 기생충 1번째 처치 합니다.
내부 기생충 처치
- Nematodes와 cestodes 모두에 유효한 제품으로 2회 처치
- 1차: 선적전 30일 이내, 2차: 선적 4일 이내(1차와 2차 최소 2주 간격)
외부 기생충 처치
- 벼룩과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제품으로 2회 처치
- 1차: 선적전 30일 이내, 2차: 선적 2일 이내(1차와 2차 최소 2주 간격)
- 처치시 기생충이 발견되어서는 안됨
기타 백신 접종 검사
개
- Canine distemper
- Infectious canine hepatitis
- Canine parvovirus
- Canine parainfluenza
- Bordetella bronchiseptica(kennel cough)
- Canine influenza (if available): 선적 최소 21일 이내에는 호흡기 증상을 보여서는 안되며,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개, 고양이가 있는 것도 안됨
- Caine Heartworm (recommended): 선적 4일 이내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치
(i) Ivermectin at 6 mcg/kg
(ii) Milbemycin at 0.5 mg/kg (iii) Moxidectin at 2-4 mcg/kg (iv) Selamectin at 6 mg/kg
고양이
- Feline panleukopenia(enteritis)
- Feline rhinotracheitis
- Feline calicivirus
검역 시설에 따라 Leptospirosis 백신이 필수일 수 있음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A, B작성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A는 수의사가 작성하고 검역관이 확인하거나 검역관이 작성하고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B 검역관이 작성 (선적 2일 이내) 합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고)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 발급
뉴질랜드 반려동물 입국 위해서는 출국일 2일 이전 동물병원에서 검역본부 1부, 항공사1부 제출 하기위해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 2부 동물병원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진료받은 동물 병원에서 마이크로칩 번호, 백신 접종일, 제조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기생충 처치일, 발급병원 이름, 주소, 연락처, 도장, 발급 수의사 성명, 서명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서류제출
- 검사 성적서들
-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
-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A첨부
-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B첨부
–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A, B 검역관이 서명 및 도장 (모든 페이지)
– 부속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등 “모든 페이지”에 검역관의 서명과 도장 필수
– 운송 케이지에 봉인
– 검역증명서 발급
-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첨부 9.1
- 동물검역신청서첨부 9.3
- Model Veterinary Certificate A, B
-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 심장사상충 등 검사 성적서
- 신분증
- 위임장
- 동물과 함께 방문
- 발급비용: 1만원
– 가까운 지역본부에서 발급 가능
사무실 운영 시간은 9:00~18:00(점심시간 12:00-13:00)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제외) 당일 신청인이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 질 수 있습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지역본부
사무실 | 주소 | 연락처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106호 | 032-740-2660,2661 |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F-750호 | 032-740-2028 |
인천공항 화물검역과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2층 229호 | 032-740-2680 |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18~9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70 |
김포공항사무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71 | 02-2664-2601 |
용인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4 | 031-327-0114 |
속초사무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36-58 3층 | 033-635-9125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 032-722-8227 |
평택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4층 | 031-684-3697 |
청주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36 | 043-263-4218 |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51 | 041-522-4570 |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6 한진중공업 R&D센터, 2층 | 051-600-0414, 0401 |
김해공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 051-971-1925 |
부산신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 PNIT 2층 | 051-606-5207 |
신선대사무소 | 부산 남구 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터미널 본관 | 051-626-6744 |
대구공항사무소 | 대구시 동구 공항로 221 | 053-984-5096 |
창원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6층 | 055-981-5411~2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8길 7 | 063-460-9430 |
광양사무소 | 전남 광양시 항만8로 18-42 광양항동측물류지원센터 1층 | 061-798-4900 |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 | 062-975-6070 |
전주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40 | 063-247-9960 |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4층 | 064-728-5350 |
제주공항사무소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내 | 064-746-2460 |
뉴질랜드 현지 담당기과 연락처
웹사이트 : https://www.mpi.govt.nz/bring-send-to-nz/pets-travelling-to-nz/bringing-cats-and-do
오클랜드: liveanimalsauckland@mpi.govt.nz
크라이스트처치: liveanimalschristchurch@mpi.govt.nz, animal.imports@mpi.govt.nz
오클랜드:+64 9 909 2706 크라이스트처치: +64 3 943 1777
자주하는질문
검역, 검역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검역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동물을 운반하거나 출입국시 해외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절차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예방접종 및 건장증명서나 광견병 항체가 검사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검사 결과와 기록을 종합하여 검역증병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진료받던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류를 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계류(Quarantine)이란 반려동물이 목적지 국가에 도착했을때 일정기간동안 동물을 특정 시설에 머물게 하여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해당 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입니다.
부속서는 무엇인가요?
목적지 국가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부속서(Annex, Appendix 또는 Model health certificate등)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