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호주 반려묘 함께 여행 또는 이민 계획중이신가요?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은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호주 반려묘 입국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더욱 까다로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 2025년 호주 반려묘 입국 하기위한 필요 서류, 발급방법, 절차, 자주하는 질문 등 가이드라인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입국시 입국거부나 반송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상세히 구독후 안전한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반려견과 함께 입국 예정이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여 구독하시길 바랍니다.
호주 반려묘 입국 조건, 준비서류
호주 반려묘 입국 조건은 다른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편 입니다. 호주로 입국시 반드시 멜버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셔야 하며 화물로만 입국 가능합니다. 호주 반려묘 입국 가능 연령제한은 임신 30일령 이상 또는 수유기의 고양이는 입국 불가하며 수출 최소 180일 전 신원학인을 거친 고양이만 임신한 상태로 입국이 가능합니다. 호주에 도착하면 반려묘는 최소 10일간 검역시설에 계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검역조건은 검역증명서, 마이크로침 이식, 반려묘 신원확인서, 광견병 백신접종, 기타 백신 접종, 광견병 항체가 검사, RNAT Test Declaration, 사전수입허가, 기생충 처치 그리고 입국 후 계류 까지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입국 금지 종
교잡종(하이브리드 종) 입국 금지
- – Savannah cat (사바나 캣, 서벌캣 교잡종)
- – Safari cat (사파리 캣, Geoffroy cat 교잡종)
- – Chausie (Jungle cat 교잡종)
- – Bengal cat (뱅갈 캣, Asian Leopard cat 교잡종)
- ∙ 5세대 이상의 뱅갈 캣은 문의 필요 exotic.species@awe.gov.au
반려묘 동반 입국 신청서 등 서식 다운로드
호주 반려묘 입국 위해서는 많은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신청서, 내부, 외부 기생충 치료제 목록등 꼭 작성하셔야 하는 신청서 서식 아래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출국 전 준비과정

항공사 규정 확인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행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종류, 무게, 운임등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반려묘 신원 확인
현재 한국에서는 애완동물 등록은 필수이지만, 마이크로 칩 이식은 필수가 아닙니다. 반려묘 마이크로칩을 등록하는 것은 애완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필수적인 단계 입니다. 마이크로칩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상담후 삽입가능합니다. Avid, Trovan, Destron 또는 ISO 호환 리더기로 마이크로칩 확인 가능해야 하며 999로 시작하는 번호는 허용되지 않으니 칩 번호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칩 이식후 반려묘 신원확인 (Identity Declaration) 작성하여 호주 검역 당국으로 이메일을 발송해야 합니다. 신원확인 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 다운받아 작성후 catdogidcheck@agriculture.gov.au 으로 이메일 발송합니다. 호주 입국시 반려묘는 10일간 계정이 원칙이나, 신청서를 발송 하지 않으면 30일간 계류 해야하니 꼭 작성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항체가(RNAT) 검사
호주 반려묘 입국 을 위해서는 최소 84일령 이상 반려묘는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불활화 백신 (Inactivated vaccine)또는 재조합 백신(Recombinant vaccine만 인정되며 제조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접종이 되어야 합니다. 부속서에는 날짜와 제품명, 부스터샷 만료일 기재가 되어야 하며 3년 유효 백신도 인정이 됩니다.
백신 접종일로부터 3~4주 이후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필수로 진행 해야합니다. FAVN 또는 RFFIT 방식만 인정이 되며 혈액 샘플은 실험실 도착 최소 180일 대기 후 호주 입국 가능합니다. 성적서는 영문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며 마이크로칩 번호, 채열일, 채혈장소, 발급자 서명, 테스트 방식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마이크로칩 번호가 수정된 검사 성적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항체가 0.5 IU/ml 이상이여야 합니다.
검사 의뢰방법은 승인된 검사기관에서 진행하셔야 하며 동물병원 수의사가 채혈 후 혈청을 분리한 시료를 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국내 광견병 항체가 검사기관
검사기관 | 주소 | 전화번호 |
(주)중앙백신연구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476-37, (주)중앙백신연구소 병성진단실 | 042-863-9322 |
(주)코미팜 |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 (주) 코미팜 중앙연구소 동물질병진단센터 | 031-498-6106 |
(주)고려비엔피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235-9 | 042-498-2121 |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 서울시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등촌2동 산23-4) | 02-2650-0662(내선 0657) |
RNAT Test Declaration
호주 반려묘 입국 전에 수입허가 신청전 필수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험실에서 다른 실험실로 의뢰한 경우 실제 테스트를 진행한 실험실 이름 기재 해야하며 제출서류는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또는 ‘광견병 백신 접종 증명서’ (동물병원에서 발급),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필요합니다.
반려묘 사전수입허가 신청 Import Permit
호주 반려묘 입국 하기전 출국 예정일 최소 42일전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및 수수료 결제 진행 해야합니다. 수입허가 처리 기간은 최소 20일(영업일 기준) 소요되며 수입허가는 12개월간 유효하나 광견병항체가검사 유효기간 만료시 같이 만료됩니다. 수입허가신청시 RNAT Test Declaration 사본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사본 제출해야하면 신청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가능합니다.
계류장 예약
호주 반려묘 입국 후 최소 10일간 Mickleham 검역시설에서 계류해야합니다. 계류장 시설에 대한 정보와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호주 계류장 가격

기타 백신 접종
광견병 이외 기타 백신은 필수가 아닌 권장 사합니다.
- Feline enteritis(feline panleucopenia or feline distemper)
- Rhinotracheitis
- Calicivirus
외부,내부 기생충 처치 , babesia canis 처치
내부 기생충 처치
- 출국 45일 이내에 최소 14일 간격으로 2번 처치 (2번째 처치는 수출 5일 이내)
- Nematodes와 cestodes 모두에 유효한 처치 필요
외부 기생충 처치
- 동물병원 수의사는 수출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접촉 시 진드기와 벼룩을 죽이는 국소 제품으로 개를 치료해야 함 (30일 계산 시 기생충 처치한 날을 0일로 계산)
- 외부 기생충으로부터의 지속적인 보호는 출국 시점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제조업체의 지시에 따라 수의사가 반복적으로 치료 (월 단위로 사용하는 제품은 첫 번째 처치 이후 31일 이내에 두 번째 처치 진행)
- 사용할 수 없는 제품첨부 9.7 : Bravecto® (fluralaner), NexGard® (afoxolaner), Advantage Mulit® (moxidectin) and Revolution® (selamectin)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 발급
호주 반려묘 입국 위해서는 출국일 5일 이내 동물병원에서 검역본부 1부, 항공사1부 제출 하기위해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 2부 동물병원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진료받은 동물 병원에서 마이크로칩 번호, 백신 접종일, 제조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기생충 처치일, 발급병원 이름, 주소, 연락처, 도장, 발급 수의사 성명, 서명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수입허가서 Appendix, 각종 서류 작성 검역관 배서
AppendixΙ수정시 수정액 사용금지되며 수정이 필요한 경우 줄로 긋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 수의사의 사인 및 도장이 찍혀야 하며 검역관이 다음 서류의 모든 페이지에 서명 및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 Leishmania infantum 검사 성적서
- Brucella canis 검사 성적서
- Leptospira interrogans serovar Canicola 검사 성적서
- RNAT test declaration
- 광견병 항체가(RNAT) 검사 성적서
검역증명서 발급
출국전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하며 이는 가까운 지역본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검역증명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전염성 있는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제출서류는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동물검역신청서, 광견병 백신 접종 및 마이크로칩 증명서, 신분증, 위임장, 발급비용(1만원) 이 필요하며 호주에 동반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하셔야 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지역본부
사무실 | 주소 | 연락처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106호 | 032-740-2660,2661 |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F-750호 | 032-740-2028 |
인천공항 화물검역과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2층 229호 | 032-740-2680 |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18~9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70 |
김포공항사무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71 | 02-2664-2601 |
용인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4 | 031-327-0114 |
속초사무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36-58 3층 | 033-635-9125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 032-722-8227 |
평택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4층 | 031-684-3697 |
청주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36 | 043-263-4218 |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51 | 041-522-4570 |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6 한진중공업 R&D센터, 2층 | 051-600-0414, 0401 |
김해공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 051-971-1925 |
부산신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 PNIT 2층 | 051-606-5207 |
신선대사무소 | 부산 남구 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터미널 본관 | 051-626-6744 |
대구공항사무소 | 대구시 동구 공항로 221 | 053-984-5096 |
창원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6층 | 055-981-5411~2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8길 7 | 063-460-9430 |
광양사무소 | 전남 광양시 항만8로 18-42 광양항동측물류지원센터 1층 | 061-798-4900 |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 | 062-975-6070 |
전주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40 | 063-247-9960 |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4층 | 064-728-5350 |
제주공항사무소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내 | 064-746-2460 |
호주 현지 담당기과 연락처
- 웹사이트 :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importing/how-to-import/types-of-imports/importing-animals
- 이메일 : imports@agriculture.gov.au
- 전화번호 : +61 3 8318 6700
자주하는질문
검역, 검역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검역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동물을 운반하거나 출입국시 해외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절차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예방접종 및 건장증명서나 광견병 항체가 검사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검사 결과와 기록을 종합하여 검역증병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진료받던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류를 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계류(Quarantine)이란 반려동물이 목적지 국가에 도착했을때 일정기간동안 동물을 특정 시설에 머물게 하여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해당 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입니다.
부속서는 무엇인가요?
목적지 국가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부속서(Annex, Appendix 또는 Model health certificate등)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