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기
대한항공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시 필요한 가이드 라인으로 여행가능한 반려동물 조건, 이용절차, 검역증명서 발급 가능한 곳, 요금, 운송캐리어규정 등 필요한 정보 정리되어있습니다. 국가별로 서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입국불가 할 수 있으니 상세하게 구독하신 후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대한항공 반려동물 동반 여행을 할 수 있는 동물은 생후 8주 이상의 개,고양이, 애완용 새와 가능합니다. 수화물로 위탕할 경우에는 생후 16주 이상되어야 하며 탑승객 1인당 1마리, 화물칸 위탁으로 2마리 운송이 가능합니다. 새 한 쌍, 6개월 미만의 개 2마리 혹은 고양이 2마리인 경우에는 두 마리를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할 수 있습니다.
운송이 제한되는 경우
안정제나 수면제 등 약물이 투여된 반려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맹견류 및 공격 성향을 보이는 반려동물, 임신한 상태의 암컷 및 악취가 심한 반려동물은 운송이 제한 될 수 있으며 항공여행 중 호흡 곤란, 폐사 위험 있는 단두종 동물은 화물칸으로 위탁 운송이 불가합니다(기내 반입 조건 충족시 기내 운송 가능).
맹견
-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포함)
-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마스티프와 그 잡종의 개
- 라이카와 그 잡종의 개
- 오브차카와 그 잡종의 개
- 캉갈과 그 잡종의 개
- 울프독과 그 잡종의 개
단두종
단두종은 스컬보다 머즐의 길이가 더 짧은 반려동물을 의미합니다.
- 개 : 뉴펀들랜드, 도고 아르헨티노, 도그 드 보르도, 라사압소, 보스턴 테리어, 복서, 불독, 브뤼셀 그리폰, 샤페이, 스패니얼(잉글리쉬 토이), 시추, 아메리칸 불리, 아펜핀셔, 치와와, 재패니스 친, 차우차우, 카네코르소, 킹 찰스 스패니얼, 카발리에 킹 찰스 스패니얼, 퍼그, 페키니즈, 티베탄 스패니얼
- 고양이 : 버미스, 브리티쉬 숏헤어, 스코티쉬 폴드, 엑조틱, 페르시안, 히말라얀
이용절차
국가별 규정 확인
대한항공 반려동물 여행시 도착 국가마다 반려동물 입국에 대한 규정이 다릅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검역증명서 등 도착하는 목적지 국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해주세요. 국가별 반려동물 운송규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검역증명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전염성 있는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대한항공 반려동물 여행 전 검역증명서는 공항 또는 농림축산검역 지역본부 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기 전에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발급시 1만원의 발급비용이 발생합니다.
사무실 위치 안내
사무실 | 주소 | 연락처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106호 | 032-740-2660,2661 |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F-750호 | 032-740-2028 |
인천공항 화물검역과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2층 229호 | 032-740-2680 |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18~9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70 |
김포공항사무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71 | 02-2664-2601 |
용인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4 | 031-327-0114 |
속초사무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36-58 3층 | 033-635-9125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 032-722-8227 |
평택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4층 | 031-684-3697 |
청주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36 | 043-263-4218 |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51 | 041-522-4570 |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6 한진중공업 R&D센터, 2층 | 051-600-0414, 0401 |
김해공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 051-971-1925 |
부산신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 PNIT 2층 | 051-606-5207 |
신선대사무소 | 부산 남구 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터미널 본관 | 051-626-6744 |
대구공항사무소 | 대구시 동구 공항로 221 | 053-984-5096 |
창원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6층 | 055-981-5411~2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8길 7 | 063-460-9430 |
광양사무소 | 전남 광양시 항만8로 18-42 광양항동측물류지원센터 1층 | 061-798-4900 |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 | 062-975-6070 |
전주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40 | 063-247-9960 |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4층 | 064-728-5350 |
제주공항사무소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내 | 064-746-2460 |
반려동물 운반 용기 준비
반려동물의 무게 및 운송 방법에 따라 운반용기 조건을 확인하신 후 규정에 맞게 준비해 주세요.
운송 승인 받기
항공권 구매 후, 항공기 출발 기준 국제선 48시간 전, 국내선 24시간 전까지 운송 승인을 받아주세요. 승인된 경우 안내문(알림톡/SMS/이메일)이 발송되며, 출발일 기준 7일 전부터 작성 가능한 반려동물운송서약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승인이 거절된 경우 해당 예약 목록에서 승인 거절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항 도착 및 수속
반려동물 수속 절차를 위해 공항에 여유있게 도착해 주세요.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결제했더라도, 여행 당일 수속하며 측정한 무게 기준으로 요금이 재산정될 수 있습니다.
운송용기(캐리어) 조건
기내 동반(7kg 이하)

대한항공 반려동물과 여행시 생후 8주 이상 반려동물만 탑승 가능하며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합한 총 무게가 7kg 이하이여야 합니다. 운송용기 조건은 반려동물이 운송용기 안에서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폄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이여야 합니다. 좌석아래에 보관할 수 있는 크기로 사이즈는 가로 32cm(12.5in) x 세로 45cm (17.5in) x 높이 19cm (7.5in) 이하 (바퀴 포함 높이 19cm 이하)사이즈여야 하며 소프트 캐리어는 높이 25cm(10in) 까지 가능하며, 눌렀을 때 최대 높이 19cm 이하여야 합니다. 모든 캐리어는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이여야 합니다.
화물칸 위탁 (45kg 이하)

대한항공 반려동물과 여행시 화물칸 위탁은 생후 16주 이상 반려동물만 탑승 가능하며 반려동물과 운송용기 합한 총 무게가 45kg 이하이여야 합니다. 운송용기 조건은 반려동물이 운송용기 안에서 일어서고, 눕고, 움직이는데 불폄함이 없는 충분한 공간이여야 합니다. 사이즈는 가로 가로 x 세로 x 높이의 합이 291cm(114in) 이하 (단, 최대 높이는 84cm(33in) 이하) 이여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32kg을 초과할 경우 운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캐리어는 환기구가 있고 방수 처리된 용기이여하며 나사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고 금속목재 및 플라스틱 등의 견고ㅗ한 재질로 된 용기로 충격에도 잠금 장치가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유의사항
운송용기 바깥 부분에 영문 성명과 비상시 연락처를 적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내 탑승 후 반려동물 운송 용기의 변형 및 확장은 제한이 되며 기내에서 발생되는 반려동물 취급에 대한 승무원 요청시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섭시 29도 이상의 고온 또는 영하 7이하의 저온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위탁 운송할 경우 반려동물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 안전한 운송을 위해 혹서기에는 일부 기종의 반려동물 위탁 운송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동반 요금
반료동물 운송 송은이 완료된 경우 홈페이지나 출발 당일 공항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총 무게는 운송용기와 반료동물의 무게를 합친 무게이며 운송방식(기내반입, 화물칸 운송)에 따른 요금은 동일합니다. 반려동물 운송요금은 마일리지로 지불 가능합니다.
32kg 이하
- 국내선 – 3만원
- 국제선(단거리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 15만원
- 국제선(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괌, 팔라우 포함) – 22.5만원
- 국제선(장거리 –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 30만원
33kg ~ 45kg
- 국내선 – 6만원
- 국제선(단거리 –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몽골) – 30만원
- 국제선(중거리 – 동남아, 서남아 괌, 팔라우 포함) – 45만원
- 국제선(장거리 –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 60만원
펫티켓
반려동물 기내 동반 시,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을 위해 지켜주세요.
반려동물 기내 운송 시
- 라운지 및 기내에서는 반려동물을 운송용기 밖으로 꺼낼 수 없습니다.
-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거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운송용기는 항상 닫힌 상태로 유지해주세요.
- 항공기가 흔들려 반려동물이 다칠 수 있으므로, 운송용기는 항상 지정된 좌석 하단에 보관해주세요.
- 비상탈출 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송용기의 변형 및 확장은 제한됩니다.
- 깨끗한 운송용기를 준비하여, 바닥에 종이나 수건, 담요, 배변 패드 등을 깔아주세요. 기내에서 배변 패드는 교체할 수 없습니다.
- 반려동물이 짖는 등 소음을 발생시킬 때를 대비하여 입마개를 준비해주시고, 유사시 승무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 위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승무원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위반 행위 지속 시 반려동물의 기내 동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 제공 시
-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 반려동물에게 사료와 물을 제공해주세요.
- 국제항공운송협회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최소 2시간 전 가벼운 음식을 먹이도록 권장하며 일반적으로 12시간까지는 추가 음식 공급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반려동물의 종류/크기/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의사와 상의해주세요.
- 기내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직접 준비하신 사료(간식류 제외) 및 고객님께 제공된 물을 추가로 주실 수 있으나 운송용기를 열지 않은 상태로 외부 공급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료 등 음식물의 반입/반출 가능 여부는 목적지별 검역과 세관 규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국가/공항의 규정을 확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 운송 요금을 미리 결제할 수 있나요?
[사전 결제하기] 에서 예약 조회 후 [더보기] 클릭하면 반려동물 운송 요금을 사전에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운송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만 결제 가능합니다.
• 마일리지로 결제 시 가족 마일리지(양도/합산) 사용이 가능합니다.
• 반려동물 운송 요금은 출발 당일 공항에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환불은 예약 조회 후 여행 변경 및 취소 내 [유료 부가서비스 환불]에서 신청 가능하며, 환불 신청 시 신청하신 부가서비스도 함께 취소됩니다.
승객 1인당 운송할 수 있는 반려동물 수는 어떻게 되나요?
승객 1인당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의 수는 총 3마리입니다.
(예) 승객 1인이 3마리를 운송하는 경우 1마리는 기내 동반, 2마리는 화물칸으로 위탁 운송
• 하나의 운송 용기에는 1마리의 반려동물만 운송 가능합니다.
• 한 쌍의 새, 6개월 미만인 동종의 개 2마리 또는 고양이 2마리는 하나의 운송 용기에 넣어 운송 가능합니다.
※ 운항 기종, 탑승 클래스, 반려동물 예약 상황 및 목적지 공항의 반입·반출 규정 등에 따라 운송 가능한 반려동물 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을 위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의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직원에게 반드시 알려 주시고, 탑승 수속 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해 주세요.
• 반려동물 동반 승객과 되도록 떨어져 앉으실 수 있도록 좌석 조정을 해 드리고 있으나 좌석 상황에 따라 제공해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여행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시고 필요 시 관련 의약품 및 응급 처리용 의료용품을 직접 준비해 주세요. 의사가 처방한 응급처치법을 직접 실시할 수 있어야 하며 유사시를 대비하여 동반 승객도 필요 처치법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응급처치를 위한 의료용 주사기를 기내로 반입할 때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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