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일본 반려동물 함께 여행 계획중이신가요?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 여행은 더욱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 과정이 복잡하고 더욱 까다로운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일본 반려동물 함께 떠나기 위한 필요 서류 과정 등 가이드라인이 있으니 구독후 안전한 여행 즐기시길 바랍니다.
일본 반려동물 동반 준비서류
일본 반려동물 함께 입국 하기위해서는 서류 몇가지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동물검역신청서, 부속서(Form AC), 사전신고서, 개/고양이 수입 지침서가 필요하며 동물 주인 대신 검역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임장 까지 작성하셔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준비서류 다운받기
출국 전 준비과정

항공사 규정 확인
항공사마다 반려동물 동반여행 규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여행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종류, 무게, 운임등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마이크로칩 이식
애완동물의 마이크로칩을 등록하는 것은 애완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 필수적인 단계 입니다. 마이크로칩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와 상담후 삽입가능합니다. 마이크로칩 이식은 광견병 예방 접종 이전 또는 같은 날에 이식해도 됩니다.
광견병 예방 접종, 승인기관 항체가 검사
일본 반려동물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는 광견병 백신접수가 필수 입니다. 출국 6개월전 광견병2차 예방 접종 및 채혈 후 일본에서 지정한 검사기간으로 혈청 송부 합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채혈 후 혈청을 분리한 시료를 검사의뢰서와 함께 검사기관에 보내게 됩니다.
기관명 | (RIAS) Research Institute for Animal Science in Biochemistry & Toxicology |
주소 | 〒252-0132 神奈川県相模原市緑区橋本台3丁目7番11号(3-7-11 Hashimotodai, Midori-ku, Sagamihara, Kanagawa, 252-0132, Japan) |
전화번호 | +81 (0)42 762-2819 |
팩스 | +81 (0)42 762-7979 |
이메일 | rabies@riasbt.or.jp (제목에 ’About rabies antibody test’로 문의) |
신청절차 | https://riasbt.or.jp/en/examination/rabies |
사전 신고서
출국 40일 전까지 위 첨부파일 다운받아 사전 신고서첨부 작성하여 도착 예정 공항·항구를 관할하는 동물검역소 에 우편, FAX, 전자메일로 제출합니다. 동물검역소에서 확인 후 “신고 접수서” 발급받습니다.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 부속서(Foam AC) 발급
광견병 항체가 검사후 출국일 10일 이내 동물병원에서 검역본부 1부, 항공사1부 제출 하기위해 예방 접종 및 건강 증명서 2부 동물병원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진료받은 동물 병원에서 마이크로칩 번호, 백신 접종일, 제조사, 제조번호, 유효기간 만료일, 기생충 처치일, 발급병원 이름, 주소, 연락처, 도장, 발급 수의사 성명, 서명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속서(Foam AC) 발급받습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부속서 배서
출국 전 부속서에(Foam AC) 배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동물 병원 수의사와 검역관이 부속서에 서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 가까운 지역본부에서 검역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동물검역신청서, 광견병 항체가 검사 성적서, 사전접수서, 부속서(Foam AC), 신분증, 위임장, 발급비용(1만원) 이 필요하며 입국시 동반할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 하셔야 합니다.
검역증명서는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전염성 있는 질병 유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검역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검역증명서 발급 지역본부
사무실 | 주소 | 연락처 |
인천공항 제 1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공항로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2106호 | 032-740-2660,2661 |
인천공항 제 2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F-750호 | 032-740-2028 |
인천공항 화물검역과 | 인천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정부합동청사 2층 229호 | 032-740-2680 |
서울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18~9 |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 | 서울 강서구 등촌로 39가길 46 | 02-2650-0670 |
김포공항사무소 |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청사 171 | 02-2664-2601 |
용인사무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16번길 44 | 031-327-0114 |
속초사무소 | 강원도 속초시 설악금강대교로 136-58 3층 | 033-635-9125 |
중부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29 | 032-722-8227 |
평택사무소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3 평택항마린센터 4층 | 031-684-3697 |
청주사무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율로 136 | 043-263-4218 |
천안사무소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51 | 041-522-4570 |
영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6 한진중공업 R&D센터, 2층 | 051-600-0414, 0401 |
김해공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1층 | 051-971-1925 |
부산신항사무소 | 부산 강서구 신항남로 330 PNIT 2층 | 051-606-5207 |
신선대사무소 | 부산 남구 신선로 294 대한통운컨테이너터미널 본관 | 051-626-6744 |
대구공항사무소 | 대구시 동구 공항로 221 | 053-984-5096 |
창원사무소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6층 | 055-981-5411~2 |
호남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8길 7 | 063-460-9430 |
광양사무소 | 전남 광양시 항만8로 18-42 광양항동측물류지원센터 1층 | 061-798-4900 |
광주사무소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광주정부지방합동청사 | 062-975-6070 |
전주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40 | 063-247-9960 |
제주지역본부 축산물위생검역과 |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4층 | 064-728-5350 |
제주공항사무소 |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내 | 064-746-2460 |
일본 반려동물 함께 입국하기
출국일 항공사별 반려동물 동반여행 절차에 따라 출국후 일본 입국후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양이는 입국 가능한 공항 제한이 없지만 반려견은 신치토세 공항,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국제공항(하네다), 중부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기타큐슈 공항, 후쿠오카 공항, 가고시마 공항, 나하 공항만 입국 가능합니다.
자주하는질문
검역, 검역증명서란 무엇인가요?
검역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동물을 운반하거나 출입국시 해외가축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위한 절차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예방접종 및 건장증명서나 광견병 항체가 검사등 건강상태와 관련된 검사 결과와 기록을 종합하여 검역증병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및 건강증명서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나요?
진료받던 동물병원에 방문하셔서 요청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류를 해야 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계류(Quarantine)이란 반려동물이 목적지 국가에 도착했을때 일정기간동안 동물을 특정 시설에 머물게 하여 질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해당 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입니다.
부속서는 무엇인가요?
목적지 국가에 따라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를 부속서(Annex, Appendix 또는 Model health certificate등)라고 합니다.